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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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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겸용 소화기 배치 기준
작성자 대동소방 113 0 작성일 2023-06-22 08: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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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9. 24.] [소방청고시 제2019-49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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