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용소화기 자동차겸용 소화기 배치 기준
A.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9. 24.] [소방청고시 제2019-49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제11조
Q. 소화기 첫 구매 전 체크해야 될 사항 정리
Q. 물소화기 교육용 소화기는 에어 콤프레셔가 없으면 사용못하나요?
A.
상기 교육용 소화기는 물을 주입하고 에어충전을 해야지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에어 주입장치가 없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전거 바퀴 튜브에 바람을 넣는 장치가 있다면,. 소화기 밸브 커플링(주입구)에 맞는 소켓 연결을 통해서 에어 주입이 가능하십니다.
단 공구 상가에서 적합한 연결부속을 찾으셔서 적용할 경우 수동 조작으로 에어를 주입 하실 수 있습니다.
Q. 물소화기 교육용 소화기는 호스를 소화기 몸체에 고정하는 고리는 없나요?
A.
교육용 소화기에는 호스를 고정하는 고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Q. ECO5112소화용구 고가 장비에 불이 붙으면 소용없는데 혹시 화재 시 고가 장비에 미리 뿌려두면 불이붙지않을까요?
A.
ECO5112 에어로졸 소화용구 경우 액체상태이지만 약제가 방사되어 상온에 노출되면 기화가 되는 특성이 있어,
미리 뿌려두셔도 증발하게되어서 불이 붙어 화재를 대응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Q. ECO5112소화용구 냉동고 냉장고 전자기기 콘센트 화재 날 경우 일반스프레이 소화기처럼 그냥 뿌리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CO5112 에어로졸 소화용구는 고가장비(TV,노트북,휴대폰,냉장고 외)에 분사되어도 장비 및 설비에 손상을 주지않으며 소화약제의 이물질이 남지않아 방출 후 2차적인 약제 청소작업이 필요하지않습니다. 스프레이식 에어로졸처럼 사용해주시면되십니다.
참고로 화재로 인해 장비가 망가져있는 상태시면 장비는 다시 쓰실수는 없습니다.
Q. 투척용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는 단순 온도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불꽃이나 화염이 아닌 단순 온도상승에 의해 작동하는걸까요?
A.
투척용 소화용구는 소화약제가 불을만나면 거품과 가스가 발생되는데 산소를 차단하고 냉각 효과로 3~5초이내에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입니다.
온도상승에 의해 작동되는 소화용구및 소화기는 현재 자동확산소화기 밖에 없습니다.
Q. 투척용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를 주방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투척용소화용구(소화기)는 “A”급 (일반화재: 종이,목재,플라스틱)화재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주방용 (식용유)화재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K급 소화기 또는 에어로졸(강화액) 소화용구가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용구는 주방용 화재에 대응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Q. 투척용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는 자동차겸용으로도 가능한가요?
A.
고객님께서 확인하신 투척용소화기는 자동차겸용으로 적합한 제품이 아닙니다.
A급 화재(목재,종이,플라스틱)에 B급(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제품이지만 자동차 진동 시험을 거친 제품이 아니며 약한 충격에도 파괴되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건축물의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며., 차량에 설치/비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Q. 투척용소화용구 혹시 겨울철에 얼지 않나요?
A.
사용 온도 범위는 -10도~+45도 가능한 범위이며 실내에 보관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투척용소화용구 캠핑카에 설치하려고합니다. 혹시 던지지 않아도 고온에서는 저절로 터지나요?
A.
투척용소화기의 경우 온도 반응하여 작동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을 불을 향해(화원)서 던져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용기가 파열되어 내부 강화액 소화약제가 분출되는 구조의 제품입니다.
Q. K급 K급 소화기 경우 내용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K급 소화기 경우 ABC 분말소화기 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내용연한이 정해져있지않습니다. 하지만 권장 내용연한은 5년~7년 권장드리고있습니다.
Q. 수동식소화기 물소화기는 호스를 소화기 몸체에 고정하는 고리는 없나요?
A.
교육용 물소화기에는 호스를 고정하는 고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Q. 소방포 소방포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소방포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감지기 천장말고 좀 위쪽 벽에다 걸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벽부에 부착하셔도 화재 감지가 가능하지만, 천정에 부착하시는 것이 화재감지를 폭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착하시는 벽의 반대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감지되는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제품은 천정에 부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감지기 담배연기도 감지가되는건가요?
A.
화재시 발생한 연기 및 담배연기도 감지가 됩니다.
Q. 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 두개넣는건가요? 하나만 들어잇는데 선은 어디 꽂아야하나요? 잘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나요?
A.
본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 1개로 10년~12년의 사용이 가능 합니다. 배터리에 연결된 소켓을 본체에 꽂으시면 작동이 시작 됩니다.
제품 점검스위치 (본체 LED 표시램프 옆에 위치)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시면 현장의 온도 습도 환경에 맞게 초기화가 되며, 동시에 화재감지 상황의 음성멘트가 나옵니다.
Q. K급 일반소화기와 k급 무슨 차이인가요?
A.
일반소화기와 달리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합니다. 주방화재(k급 화재)란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식품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와 점착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인데 식용유 화재는 일반적인 유류화재와 소화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Q. 스틱형소화용구 스틱형 소화용구 사용기한이 있나요? 몇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언제 이후엔 폐기해야하나요?
A.
제품에 기재되어있는 권고 사용기간은 제조년월로 부터 3년이십니다.
3년 이후 는 용액의 변질 및 성능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폐기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스틱형소화용구 스틱형 소화용구 안녕하세요. 이 제품 가지고 해외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제품 기내 반입 또는 수화물로 부쳐서 가지고 갈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A.
상기 제품의 내용물은 강화액 소화약제 입니다.
용량은 130ml 이며., 산업분류 코드는 주방세제와 동일합니다.
상기 제품이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 판단하고 있지만 항공사의 세부 규정에 따라서 액상류의 용량 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규정은 고객님께서 항공사 측에 직접 확인을 하시는 편이 안전하게 제품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